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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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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자체예산과 함께 3년간
16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사업 추진

 

상생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I. 보험업권-지자체 상생상품 개요


  보험업권에서는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마련한 바 있다.('25.8.26일 보도자료 참고) 상생상품 운영위해 총 300억 규모(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상생기금마련하였으며,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보험료전액 지원(무상가입)한다. 상생보험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와는 생·손보 협회상생상품 지원 MOU('25.9월)를 맺고, 지역 특성맞는 보험상품운영하기 위해 별도 TF구성하여 세부 실행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II.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이번 보험 상생상품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향후 8개 지자체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된다. 또한 지자체지역 경제상황특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상품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민생 회복 1️⃣ 신용보험 - 소상공인 사망·장해 시 생계보호를 위해 대출금(보험료에 따라 일정 상한有)을 보험금으로 상환 2️⃣ 상해보험 -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3️⃣ 기후보험 -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 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4️⃣ 풍수해보험 -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지원 5️⃣ 화재배상책임보험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 ▣ 저출생 극복 6️⃣ 어린이보험 ①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영아 대상 입원, 수술 등 보장(1년) ② 다태아·다자녀(둘째이상, 취약계층) 대상 상해, 중증질환 등 보장(2년)


※ 생명 상생보험 상품 지원효과(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

 

신용생명보험: 소상공인 대출자의 사망 및 3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으로 대출금 상환 불능시 2천만원까지 대출 상환보장 → 약 1.9만명 지원 가능(1년 보장)

 

상생 어린이보험 :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가정 대상으로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
→ 약 6,1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


※ 손해 상생보험 상품 지원효과(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

 

풍수해·지진보험: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 인한 시설(3천만원), 재고자산(2천만원) 피해 보장 → 약 2.2만명 지원 가능(1년 보장/국비 및 지방비 별도 지원)

 

기후보험 :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의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분 중 일부 지원 → 지수형 보험으로 설계하며, 현재 상품 개발 중

 

신용상해보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후유장애 발생시 채무액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보험금 지급 → 약 11.7만명 지원 가능(3년간)

 

화재배상책임보험 : 소규모 음식점 대상 화재로 인한 대인(사망 1.5억원), 대물(사고당 10억원) 보상 → 약 5만개소 지원 가능(1년 보장)

 

상해보험 :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단체로 구성하여 사망(2천만원), 3대 CI(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1천만원) 등을 보장 → 약 1만명 지원 가능(1년 보장)

 

상생 어린이보험 : 쌍둥이 및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대상 응급실 내원비,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을 보장 → 약 8,300명 지원 가능(2년 보장)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으며,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5.11.10일부터 '26.1.31일까지이며, 전문가 심사단 구성하여 지자체 상생상품 운영계획평가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 사업 수행역량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III. 향후계획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 2회(11.20일 14시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 11.26일 14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를 맺고, 실무 작업반구성하여 '26년 중에는 상생상품 가입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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