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1월7일,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1월7일,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 그간의 주요 지식재산(IP) 이슈별 논의 상황 점검·정리 및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지식재산처 역할 등을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1월 7일(금)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간의 회의결과 및 주요 입법 추진상황 보고]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관련,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그간 논의되었으며, 지재위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안보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할집중 확대 및 개선을 위한 4개 법률 개정(민사·형사·집행·법원조직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외 진술녹취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도 심층 논의되었으며, 관련 입법안도 국회(산중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 역할 등 제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의 역할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특허의 본질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무효율 관리, 무효심판의 신속화, 간접침해제도 개선 등을 통한 특허제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시제출주의의 철저한 적용과 심판청구서 특정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문제를 언급하며, 판결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간접침해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체계 개혁 방향으로는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고등법원 승격, 대전 지식재산 1심법원 설립, 원고 증명책임 완화,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절차의 분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정차호 지식재산정책연구소장은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금년 10월, 출범된 지식재산처의 승격과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를 도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16. 11:1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순위동일
  2. "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순위동일
  3. 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19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고향 안동서 정상회담 단계상승 1
  5. 영상 가장 희귀한 공무원! 대통령 임명장 쓰는 필경사 NEW
  6. '지진조기경보 더 빨라진다'…진앙 인근 주민에 3~5초 내 경보 발령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