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국민 참여 캠페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국민 참여 캠페인

-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 주제로 다양한 행사 진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맞아 1125일부터 121일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과 함께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112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우리 정부는 2019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며 관련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추방주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위로의 플레이리스트' (11.10.~11.19.) 캠페인으로, 폭력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참여형 행사다.

ㅇ 추천된 노래 중 20곡을 선정해 1124일 추방주간 공식 누리집(www.stopweek.c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실 속, 폭력을 멈추는 주인공은 당신입니다'(11.24.~11.28.) 캠페인도 함께 열린다.

ㅇ 이 프로그램은 폭력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해보는 온라인 참여형 콘텐츠로, 참여자가 일상 속 폭력 대처법을 점검하고 '관찰자에서 주인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구성됐다.

ㅇ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여성폭력 추방문화 확산 국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홍보영상 여성폭력 없는 세상: 연대와 제도로 만드는 글로벌 변화1125일 공식 누리집(www.stopweek.co.kr)과 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ㅇ 이번 영상은 시민의 연대와 제도적 변화의 힘을 통해 "폭력은 멈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웹포스터, 웹 배너 등과 함께 경찰청, 지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배포되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공유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걷기대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지역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상 속 작은 존중이 폭력을 멈추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폭력없는 안전한 일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방주간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폭력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치종균 보급 확산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07. 10:50 기준

  1.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단계상승 2
  2. 대한민국 독자 전투기 KF-21 보라매 시대 개막!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NEW
  4. AI·방산·호르무즈…한국 외교의 판이 바뀌고 있다 NEW
  5. 병역명문가 예우,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 NEW
  6. 자외선차단제, 제대로 발라야 효과↑…올바른 사용법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