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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 맞아
- '24년 1분기 '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 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
- '24년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여 연내에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붙임 1 참고)은 1월 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붙임 2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약 510만 건의 방대한 법령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핵심어(키워드) 검색, 한눈보기 등 다양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알려주는 '퀵 가이드'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는 올해 3월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법제처는 작년에 완료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올해 12월에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 문장 등을 통해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5천2백여 건의 현행 법령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관계를 규정한 데이터베이스
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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