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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2025.11.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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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차량 디지털 대시보드 보호용 유리, 차량 마사지 모듈 등 6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101()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 1113()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7007.1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0%), 기타(7007.19, 한중 자유무역협정(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사진1

사진1

< 쟁점물품 >

< 장착 이미지 >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 크기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8479'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9019'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

 


사진1

< 쟁점물품 >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9019'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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