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
-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차량 디지털 대시보드 보호용 유리, 차량 마사지 모듈 등 6건 품목분류 |
□ 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수)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ㅇ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
< 쟁점물품 > | < 장착 이미지 > |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
|
< 쟁점물품 > |
ㅇ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합리적인 일들 최대한 빨리 처리"
-
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
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최대 3만 원 할인권 10만 장 배포
-
급발진 방지하고 맨홀 추락 막고…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사업
-
공무원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첫 '재해예방 길잡이' 만든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3조 3000억 원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11배…9~10월 소비 7조 220억↑
-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
이 대통령 "UAE, 아랍 진출 '베이스캠프'…공동번영의 길 열어갈 것"
최신 뉴스
- 중부지방산림청, 청렴한 공무수행을 위한 결의 다져
- 김혜경 여사,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이 대통령 부부, UAE 파병 아크부대원 격려…"희생 잊지 않을 것"
- 과기정통부,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 등 UAE와 AI첨단산업 협력 강화키로
-
이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 제9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11.19.) 결과
-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 비즈니스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 성평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공백 없도록 관련 정책 지속 보완"
-
중기부, 5개 시도와 '지역 AI 대전환' 추진…AI 혁신 전략 공유
- 국토부 "9월 주택통계, 공표 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 사실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