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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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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식재산처 역할과 주요 정책방향 제언 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함께 2025. 11. 13.(목) 10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식재산처 설립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재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회의원과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여해 지식재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및 입법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14.9.23)

- (공동대표)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최수진 의원, 차지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지식재산연구원장, 백만기 (前)지재위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22대 국회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신규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회와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 국가 지식재산 총괄부처로서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명신 변리사(명신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지휘 본부 역할을 해야하며, 기존 외청으로서 정책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던 것에서 거시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부처로 역할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개선'에 대해 발표한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는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25.9월 박범계,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기술안보 관련 법률*로 확대하고, 형사, 민사가처분,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포함하는 등 4개 법률** 개정 추진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동향을 소개하면서 현행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에 있어 포괄적인 저작권 공정이용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시 저작권 제한 규정(TDM 면책 규정)** 일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동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

 

** Text Data Mining(TDM) 면책 규정: 대량의 텍스트나 데이터 처리시 저작권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신규 출범하는 지식재산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공감하며, 특히 지식재산처가 정부내 산재된 지식재산 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총괄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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