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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민생안정을 위해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인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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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을 위해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인상 자제 당부

-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석유제품 가격현황 등 석유시장 점검

-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석유가격 현장점검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11.13()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기관: 산업부, 정유4(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참여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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