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14일(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고충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라며,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정보 활용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확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법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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