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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 정부대표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 참석 -
- 제10차 총회 이후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7일(월)부터 11월 22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였으며, '25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월)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월)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 20 Years of Change, Uniting Generation for a Tobacco-free Future
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협약 제19조),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조·제10조) 및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25.10.)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1.)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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