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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등 각 부처별 추진상황 등 점검
-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 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고수위 엄중조치 추진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4.6~'25.5 거래신고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연내 개정 추진 중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주요사례 >
①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
②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하여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수입 등 임대수익을 얻는 의심사례
③ 외국국적 C가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의심사례
※ 세부조사결과 : 별첨
□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이 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하여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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