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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시행령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구체화
금년 말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시행령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구체화 |
✓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 영위기업 추가
✓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11.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46 :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ɑ 조성)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및 그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8.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기업 추가(§28의6)]
개정,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지정할 수 있다. (산업은행법 제29의7 제2항)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103번)'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컨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9인 이하) 구성의 추천권 등 규정(§28의11)]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산업은행법 제29조의11)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25.12.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시행일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26년 예산(정부안 1조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26년 15조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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