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장, 선박 승선검역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여수검역소 현장방문(11.19.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장, 선박 승선검역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여수검역소 현장방문


- 선박에 대한 승선검역 조사 등 현장 대응체계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8일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하여, 승선 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5.11.18.(화), 15:30~17:00 / 국립여수검역소

· (참석대상)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 (주요내용)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 현장 대응체계 점검


  「검역법」 제12조의4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2조제8호)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검역관리지역') 중에서, 해당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동물접촉력 등)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 후속 대응 절차 : 역학조사 및 사례분류 → (의사환자 분류 시) 격리 및 검체 채취, 접촉자 조사 → 검체 검사 → (양성 확인 시)병원 이송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역감염병 대응지침'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만은 공항과 함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방역의 첫 관문"이며 "특히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층의 고립예방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 주 부위원장, '서울마음편의점' 현장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08:15 기준

  1. 국내여행 최대 7만 원 할인 '숙박 세일 페스타' 단계상승 4
  2. 대북전단, 확성기 방송 중단 NEW
  3.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 단계하락 2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