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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5.1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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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5.11.19일)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 11.19일 시행

 

  - '수입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며, 일부 행위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구체화

 

  - 금소법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감경규정 마련


  '25.11.19일(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11.19일부터 시행된다.


  '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도 도입되었으나, 법령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세부 산정 기준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양태가 다양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 금소법상 과징금의 법정상한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의 50%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마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수입등'의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1] 상품유형별 '수입등' 산정원칙 명시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수입등'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시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산정 원칙 >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예금액

대출액

투자액

수입보험료


* 사안별로 이자수입, 수수료 등 포함 여부 판단 가능


  [2] 위반행위에 따라 '수입등' 산정에 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그러나,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입등'을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 (예) 꺾기 규제 위반은 '대출성 상품' 계약 관련 발생한 위반행위지만 '대출액'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 산정 필요


  둘째,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1] 세분화된 부과기준율 표 마련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3단계(50-75-100%)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번에 신설하는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했다.


* 위반행위 내용·정도 등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여 도출된 '중대성 평가점수'에 따라 부과기준율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현행 검사·제재규정의 하한은 50%)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2.7%) 대비 하한(0.03%)은 약 1% 수


[중대성 평가]


[기존] 검사·제재규정

 

[신설]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

2.3이상

 

100%

65% 이상 100% 이하

중대

1.6이상 2.3미만

 

75%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 약함 

1.6미만

 

50%

 

1% 이상 30% 미만

 


 

 

 

 

※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차이)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의 경우 부과기준율 조정 근거 마련


  또한,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절차·방법상의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 예: 광고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실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절차·방법상 위반 행위 등


  셋째, 위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가중·감경사유를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금소법상 과징금 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법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규모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신설된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에서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를 규율했다.


  [1]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가중사유 마련


  우선, 과징금 가중사유로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기본과징금 = 과징금의 법정부과상한 × 부과기준율


  [2]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관련 과징금 감경사유 마련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금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아울러, 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 [참고]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감경한도는 50%


  넷째,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하한을 1%로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부과), 금소법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실제 수취한 부당 이득의 규모,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과징금 부과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검사·제재규정에 旣 도입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부과 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향후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재안건은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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