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①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각 회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이하 같다)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결정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②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각 회의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의결

  **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고,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제출일로부터 각 회의 심의일"까지의 기간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위 ①, ②)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