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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근로감독관 100여 명 대상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20.(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명(근로기준 57명, 산업안전 51명)이 참석한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주요 근로감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국민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체불 예방, 중대재해 감축 등 근로감독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즉,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근로감독 행정의 기틀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솔직한 의견을 토대로 혁신적 근로감독 행정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날 공유회에 참석한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어려움과 근로감독관으로서 바라는 감독 행정의 미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그간 '고용노동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감독 행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으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촘촘히 보호받도록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권한 위임 방안과 실제 지방정부의 감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조직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별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도제식 교육을 통한 효과적 업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감독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인데,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단단히 발을 딛고, 국민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근로감독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라영(044-202-7552), 홍순호(044-202-7971)
근로감독협력과 오정희(044-202-7824), 박용재(044-202-7826), 강명주(044-202-7829)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허두기(044-202-890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20.(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명(근로기준 57명, 산업안전 51명)이 참석한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주요 근로감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국민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체불 예방, 중대재해 감축 등 근로감독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즉,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근로감독 행정의 기틀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솔직한 의견을 토대로 혁신적 근로감독 행정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날 공유회에 참석한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어려움과 근로감독관으로서 바라는 감독 행정의 미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그간 '고용노동부 훈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감독 행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으로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촘촘히 보호받도록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권한 위임 방안과 실제 지방정부의 감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조직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별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도제식 교육을 통한 효과적 업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감독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한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인데,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단단히 발을 딛고, 국민의 두터운 노동권 보호를 향해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근로감독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라영(044-202-7552), 홍순호(044-202-7971)
근로감독협력과 오정희(044-202-7824), 박용재(044-202-7826), 강명주(044-202-7829)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허두기(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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