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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받기 힘들어요"…
의료취약지역은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해야
- 국민권익위, 관계기관에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권고
□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23년 기준 생후 4~6개월 수검률은 86.2%, 66~71개월 수검률은 67.5%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의사 1명·간호사 1명 이상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 한편, 만 5세의 어린이가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새학기 전에 영유아건강검진 최종 차수를 완료했다면, 더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와 더불어,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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