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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개선,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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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개선,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 높인다 

-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전문가·현장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하는「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11월 21일(금) 오후 2시에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 약침 평가기준 강화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 신설 등

** 주요 합리화 내용

(신청대상) 개설 6개월 이상 운영기준 마련후 3개월 이상

(중간평가) 신규 평가와 동일 수준으로 매년 실시

탕전실 우수하게 유지하는 경우 격년 실시
(불시점검, 소규모 시설에만 적용되어 옴) 삭제, 중간평가 도입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포스터 

            2.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개정(안) 주요 내용

            3.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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