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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관계부처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 대응 방안 논의
-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최근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보호·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학대,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신고·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안 중,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청,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속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ㅇ 수사·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등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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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상담 채널 >
ㅇ 성폭력 상담 : 국번없이 1366(여성긴급전화1366),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ㅇ 직장 내 성희롱 상담 : 국번없이 1551-9811(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 (신고)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ㅇ 장애인 학대 신고 : 1644-8295(전국 공통, 전화, 문자·카카오톡 신고) * (장애인 학대) 신체·정서·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등 |
□ 성평등가족부는 피해 지원 및 후속 조치 등 대응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 회복·지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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