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4.(월) ~ 12. 5.(금)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등 점검
-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24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 2024년 11월~2025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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