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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11월 24일부터 시범운영 개시
▷ 은행 및 보험사, 연기금 등도 위탁거래 참여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및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전자적 방식의 등록부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 (경매) 13~14시 → 14~15시로 변경, (장외거래) 13~17시 → 14~17시로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개요.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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