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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난 9월 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가 개정되어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법 시행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준비과정들을 설명드리고,
내일 입법예고가 예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침·매뉴얼 추진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준비사항]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특히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대해
노사 당사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법적 정합성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등 개정안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가 다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②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①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결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인력 증원 추진,
현장지원 TF 참여 및 쟁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부와 함께 개정법의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
개정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매뉴얼 준비상황]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①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이에 대한 예시 사례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②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쟁의 범위 지침에는
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사례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③아울러, 원·하청 교섭에 대한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침·매뉴얼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하여
연내 지침·매뉴얼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께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노동계는 그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는 이제는 원하청 교섭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의 의견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만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현장 노사가 개선 의견이 있었던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난 9월 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가 개정되어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법 시행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준비과정들을 설명드리고,
내일 입법예고가 예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침·매뉴얼 추진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준비사항]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특히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대해
노사 당사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법적 정합성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등 개정안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가 다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②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①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②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결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인력 증원 추진,
현장지원 TF 참여 및 쟁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부와 함께 개정법의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
개정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매뉴얼 준비상황]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①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이에 대한 예시 사례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②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쟁의 범위 지침에는
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사례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③아울러, 원·하청 교섭에 대한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침·매뉴얼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하여
연내 지침·매뉴얼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께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노동계는 그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는 이제는 원하청 교섭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의 의견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만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현장 노사가 개선 의견이 있었던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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