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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기후부,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공동 개최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11.25(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되었다.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상쇄) 배출권거래법 제29조(상쇄), 동법 시행령 제47조(상쇄)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5% 한도)
** (추가할당) 배출권거래법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동법 시행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따라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할당 가능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도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기후부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범부처 「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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