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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쌀, 백미 뿐만 아니라 현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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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12월부터 2026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 최근 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미 수요 증가

 

  복지용 현미 신청은 오는 12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 신청방식 : 현미 10kg(5kg+5kg), 백미 5kg+현미 5kg, 백미 10kg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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