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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융합 촉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내년 6월(교통안전 교육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도 개정됐다. 주거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교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이번에 국무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검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가 규제특례 인정 후에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여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전기료,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로써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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