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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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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uDB80\uDEFC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경과·조사실적과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11월 25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제2차(6.18) 및 제3차(6.25)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 관계기관 합동)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이슈공유하고 협력과제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5년 제4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5.11.25.(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10층)

 

· 참 석 : (금융위) 박민우 증선위상임위원,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최상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7.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위 실천방안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설치('25.7.30)하고 1, 2호 사건➊,➋에 대하여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하는 등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있다.


  ➊ [1호사건(9.23일)]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현재 진행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


  ➋ [2호사건(10.28일)]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


  그리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25.10.22)하여 부당이득 이상과징금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하도록 하였고,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4.1월)최초로 과징금을 부과('25.9.18)하는 등 불법이익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➊ 3대 불공정거래 행위 기본과징금: (現) 부당이득의 0.5배~2배 → (改) 1배~2배
  
시장질서교란행위 : (現) 부당이득의 0.5배~1.5배 → (改) 1배~1.5배


  ➋ 과징금 최대 33% 가중, 임원선임·금투상품 거래 제한기간 최대 66% 가중


  ➌ [최초 과징금(9.18일)] 내부자가 호재성 정보(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를 직무상 지득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 → 부당이득의 2배(4,860만원) 과징금 부과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을 개정하여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25.10.28)하여 시장감시·분석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제재신속 집행하고,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들을 지속 추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합동대응단 설치 후의 실적 및 효과를 검토하고, 합동대응단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이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조사 全 단계에 걸쳐 밀착 공조함으로써 조사착수부터 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1호 사건에서는 혐의점 발견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가 차단되어 시장 혼란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2호 사건은 금융투자업자 고위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정보 이용 관행경종을 울리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내부통제 관행 개선유도할 수 있었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논의되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조사 인력·역량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지급정지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향후 세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셋째, 지난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거래소는 그간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 과정에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0.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전환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 한 달여 간의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운용 결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장감시, 심리) 전반에 걸쳐 효과성·효율성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에도 거래소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할 계획이다.



* <주요 사례>

   ➊ (사전예방)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매체(무선단말, HTS)로 매매하여 그간에는 가장성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되어 가장성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10.29)

 

   ➋ (시장감시) 동일인으로 연계계좌군을 확대하여 관여율 및 매매양태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에 적극 활용 중


   ➌ (심리)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심리한 결과 보유·소유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하여 금융위에 혐의 통보(11.5)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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