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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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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사와 자동차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전과정 탄소관리 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 탈탄소 규범 공동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6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제작단계(원료 채취 및 부품제조, 완성차 생산포함)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관리하는 체계 


이번 협약에는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 및 부품사(16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HL만도, HL Klemove, 서한이노빌리티, 한세모빌리티, SL미러텍, 에이엠에스, 일흥, 대주코레스, 새론오토모티브, 에스씨엘, 일신캐스팅, 장원테크, 동양다이캐스팅,  한국댓와일러, 평화오일씰공업, 한신기전


이 협약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내 중소 부품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과정 온실가스 평가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25년 9월부터 16개사 43개 부품 대상, △제조공정 내 탄소배출량 평가·검증, △온실가스 다배출 공장 감축 컨설팅, △관련 실무자 교육 등 지원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방법 마련 및 국제 조화 추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데이터 관리·추적 체계 구축, △중소 부품사 지원사업 활성화 및 교육 확대, △공정별 다배출 분야 분석 및 감축 진단(컨설팅) 지원, △국외 인증 및 국제 규제 대응 지원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부품사의 국제 탈탄소 규범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과정 탄소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탄소 실무 담당자 교육 및 진단(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 감축 기술 도입 및 공정 혁신을 지원하여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맞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수송부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로가 큰 유공자 3명*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 유공) 현대자동차 이종국 상무, HL만도 김대열 책임연구원 / (공항 대기개선 업무유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주희 과장 


이어서, 2부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동향 및 국내 기반 구축 현황, △중소부품사 전과정평가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동차 부품 탄소발자국 산정지침 개발 현황, △자동차 부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검증절차 및 검증 매뉴얼 개발 등 전과정평가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최근 국제 자동차 산업의 경쟁 기조가 탄소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 및 토론회(포럼) 개최 계획.2. 기후부-자동차 제작사-부품사 업무협약서. 3.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개념. 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도입 관련 해외 동향.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총괄)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6921)  주무관  이혜지  (044-201-6922)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박준홍  (032-560-7600)    기후탄소연구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담당자  연구관  임철수  (032-560-7066)  연구사  정환수  (032-560-761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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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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