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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항생제 내성 대응 강화 및 다부문 기반 범부처 관리대책(안)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사람, 동·식물, 식품, 환경의 전 영역 통합 관리 체계 및 항생제 사용 최적화 전략 논의
-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2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발표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26일(수) 오후 1시 서울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이하 제3차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람, 동·식물, 식품, 환경 등 전 영역에서 항생제 내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대책(2026~2030)(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와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WHO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 요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아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대책(2026~2030)(안)을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계획이다.
제3차 대책의 비전은 "사람·동·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이며,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①항생제 사용 최적화, ②내성균 발생 예방, ③전략적 정보 및 혁신, ④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제3차 대책(안)을 발표하며, 전문가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가 다부분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의제"라며, "이번 제3차 대책은 사람과 동·식물, 식품, 환경이 함께 항생제 전주기(생산-판매-사용-폐기) 관리를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보완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제3차 대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공청회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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