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11월 26일(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동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이다.
* 사전심사(임의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기업결합 개요>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건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동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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