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천 삼강나루 주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나루터 배경으로 100년 이상 운영된 주막… 나루와 주막의 민속·역사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생활유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예천 삼강나루 주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예천 삼강나루 주막」은 낙동강(洛東江), 금천(錦川), 내성천(乃城川)이 합수되는 곳에 위치한 나루터를 배경으로 1900년경부터 2005년까지 100년 이상 주막으로 운영되어 온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갑술년(1934년) 대홍수에도 소실되지 않고 큰 변형 없이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초가집이다. 주막의 주인이 거처하는 주모방과 접객을 위한 독립된 방이 각 1칸씩이고, 뒤쪽으로 부엌 1칸과 마루 1칸을 둔 田자형 평면으로, 연결동선을 최소화하여 접객의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인 공간구성을 이룬다. 또한, 아궁이가 부엌 내 부뚜막에서 각 방으로 따로 연결된 형태의 독립된 구들난방 형식을 갖고 있다.

주모방에서 출입가능한 부엌 위쪽 다락에는 홍수나 화재의 화를 면하고 주막의 무탈을 기원하는 성주단지가 있어 가신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엌 내부 흙벽에는 외상 처리 표시를 위해 그은 작대기선 원형이 잘 남아있는데, 이는 주막 유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매우 희소성 있는 자료이다.
* 성주단지: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가신(家神)을 모신 단지

나루에서 연결되는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주막과 함께, 제방에는 동제가 치러지는 동신목과 남근석이 있어 주막의 역사문화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0년간 이어져 온 동제의 역사를 기록한 『동신계책(洞神契冊)』 문서를 통해 민속유산으로서의 지속성과 연속성도 확인된다. 특히, 동제 때 삼강나루를 위한 '강신(江神)'과 삼강주막을 위한 '주막수호신'에게 소지(燒紙)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며, 마을에서 '삼강도선계(三江渡船契)'를 결성해 운영한 문서도 보존되어 있는 등 나루와 주막의 역사와 민속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녔다.
* 동제(洞祭):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
* 동신목(洞神木):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준다고 여기어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신격화하여 보호해 온 나무
* 남근석(男根石): 민간에서 숭배 대상으로 전승되어온 성기 모양의 돌
* 소지(燒紙): 부정(不淨)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런 종이
* 삼강도선계(三江渡船契):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공이 떠난 후 1972년부터 나룻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결성한 계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예천 삼강나루 주막」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민속적 가치가 높은 생활유산들을 적극 발굴·지정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예천 삼강나루 주막」 전경

< 「예천 삼강나루 주막」 전경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용역분야(2025.12. 1.~12. 5.) 입찰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2. 18:45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순위동일
  2.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단계상승 1
  3.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NEW
  4.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NEW
  5.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단계하락 3
  6.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