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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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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국정과제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계획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7일 10시부터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12차 계획") 수립계획 등을 논의한다.

*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전력수급과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한 법정심의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며, 이번 제12차 계획은 '26년~'4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다.


이번 제12차 계획은 새정부 국정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계획('25.2월 확정)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기화 등 추가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전환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40년까지의 경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응하여 적정 유연성 확보,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제12차 계획은 오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2월 초에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오늘 전력정책심의회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되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준호 (044-203-3881)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3930)  계통운영혁신과 담당자 서기관 임태섭 (044-203-393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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