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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최근 10년간 케이(K)-푸드 수출액 추이 >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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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는 인증서류 및 품목 >
구분 | 인정 서류 | 발급기관 | 품목(신규) |
축산물 | 도축검사증명서(신규)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쇠고기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
수산물 |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활넙치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활넙치, 붕장어방어(활어신선냉장냉동) |
ㅇ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ㅇ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종) |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 ||
- 원산지소명서 및 - 원산지입증자료(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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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K)-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
ㅇ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2. 도축검사증명 제도
3. 도축검사증명서
4. 원산지 간편인정 신규 지정 품목
5. 케이(K)푸드 수출 현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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