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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 산업안전 위협하는 초국가 무역범죄 차단 - |
-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기계·보호장비·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행위 집중단속 - 건설현장에 필수인 안전교육 위조증명서 등 불법 반입 차단 - 올 해 국민·사회 안전 등을 위협하는 밀수·부정수입 등 1,321억원 적발 〔최근 사례 :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안전 미인증 타정총 등 불법반입 적발 증가〕 |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목)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 마련
ㅇ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 중점 단속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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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밀수부정수입 단속통계】
(단위 : 건, 억원)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1∼10월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490 | 3,731 | 745 | 3,651 | 1,171 | 6,513 | 1,113 | 1,619 | 742 | 1,321 | 4,261 | 16,835 |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령·품목(예)】
법 령 | 주요 품목 |
산업안전보건법 | 공작기계, 크레인, 리프트, 위험방호 기자재, 보호복 등 방호장비 등 |
건설기계관리법 |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쇄석기, 공기압출기 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선, 전원코드·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절연변압기 등 |
화학물질관리법 |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
소방시설법 |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구성 제품 등 |
기타 안전관련 법률 | 고압가스 용기, 방사선기기,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필요 물품 등 |
□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ㅇ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소형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정밀판독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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