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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구조용재 기준 정비부터 국외기관 검사기관 심사 절차 명확화까지 종합 개편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0월 24일(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등 4종의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정확한 규격 제시, 검사기관 역량 확보, 국외 기관 심사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국내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한층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구조용재의 표준치수를 'KS F 3020'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규정의 중복을 줄이고, 정의 및 시험방법에 필요한 KS 인용표준을 신설했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자체검사공장'에서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정비했으며, 품목별 품질시험기·분석장비 기준을 현행 KS와 관련 기준에 맞게 조정해 검사 장비 활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인정 기준」은 검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시험기와 장비를 KS 및 품질기준 고시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시험 신뢰도를 높였다.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인정 기준」은 국외 기관의 지정 심사 절차, 재심사 요건, 현장조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시험장비를 자체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예시도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정한섭 연구사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간 용어와 규격 등을 일관되게 정비한 규제 혁신 사례"라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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