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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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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추진

-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대책 마련 -

-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맞춤형 개별서비스 강화 -

-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전국 107개소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실적,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개별서비스 강화,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라는 목표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① 시설현황 

  전체 107개소 중 시설유형으로 구분하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5개소(51.4%)로 가장 많았고, 시설소재는 경기 25개소(23.4%), 시설규모는 50인~100인 미만 시설이 85개소(79.4%), 설치시기는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이 87개소(81.3%)로 가장 많았다. 입소 장애인 생활공간 다인실(3인실 이상)이 있는 시설은 103개소(96.3%, 1,316개)이며, 대부분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 등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입소 장애인 현황

  입소 장애인 전체 7,070명 중 남성이 4,183명(59.2%)이며, 입소 장애인 전체 평균 연령은 44.1세이다. 장애유형으로 구분하면 지적장애인 5,508명(77.9%)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 6,826명(96.5%)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은 평균 24.3년이며, 대부분 상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종사자 현황

  장애인거주시시설의 전체 종사자 5,143명 중 여성 종사자가 3,122명(60.7%), 직종은 돌봄 인력인 생활지도원 3,699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3세이다. 종사자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8.5년으로 나타났다. 


④ 학대 예방활동 현황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인권교육 실적의 경우 입소 장애인은 연평균 3.6회(6시간), 종사자는 연평균 4.3회(13.2시간)으로 대부분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 미이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기준> 연 1회(4시간) → <실적> 연 3.6회(6시간)

** (종사자 인권교육) <기준> 연 2회(8시간) →  <실적> 연 4.3회(13.2시간)

*** (인권교육 미이수 사유) 입소 장애인의 경우 병원 입원, 퇴소, 원가정 복귀, 근로, 등교 등, 종사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병가, 퇴사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평균 6.3명이며, 5인~7인으로 구성된 시설이 91개소(85.1%)로 가장 많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정기회의 평균 3.9회, 임시회의 평균 0.13회 운영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기준은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인권상황 점검 및 지자체 2주 이내 적기 보고율은 61.1%로 나타났다. 


*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기준) 거주시설 내부 및 외부단원 5~11인 구성, 정기회의 연 4회(분기별 1회) 및 임시회의(필요시)

** (인권지킴이단 역할) 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진정·고발 등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인권보호


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전체 1,354명 면담자는 총 13개로 구성된 점검항목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일부 점검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나왔다. 일부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보고·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적 응답 항목) 지역사회 생활지원, 전화사용, 금전 사용 및 관리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별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① 사전예방 강화

  돌봄인력과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과 대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입소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이고, 정기회의 및 인권상황 점검 등 각종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사생활보호 및 인권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거실·복도·식당·출입구 등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문화 등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새 단장(리모델링),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돌봄인력 지원강화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중증화 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④ 학대 사후대응 및 지원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학대예방 교육·홍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학대피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에 대해 위반사실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⑤ 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22.) 지정 및 집중홍보·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요약)

             2.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총괄표, 요약)

             3. 장애인학대 보도권고 기준(요약) 

  <별첨>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전체, 인포그래픽)

             2.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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