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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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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보도자료)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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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 ▸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주주권리 배정, ▸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
*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
▸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그간의 경과]
지난 `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3년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즉시(T+2일)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위해 해외 IR, 글로벌 기관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와 지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
|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인(최종투자자)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국내 개인투자자의 美 주식 거래방식과 유사) |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지정(`25.4월)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25.8월, 하나증권-Emperor증권)되어 투자가 개시되었으며, 다른 증권사들(삼성·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25.9월)받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혁신서비스 지정사업자 등), 상임대리인, 해외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금감원·금투협·예탁결제원 공동으로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kofia.or.kr) >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에 게시
①계좌개설 절차, ②주주 권리 배정, ③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➃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➀ 계좌 개설절차
통합계좌 개설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간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 체결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 개설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통합계좌 개설" 순서로 이루어지며,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를 명시한다.
➁ 주주권리배정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하여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하여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하여 최종 지급한다.
➂ 보고절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한다.
➃ 내부통제 관리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동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될 예정이다.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어,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개인투자자의 美·中·日 등 해외 주식 거래 방식과 유사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이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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