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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실시 |
| ▸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
- 정부,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등을 폭넓게 논의
-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어 독립적·객관적 평가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25.11.28~12.10)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66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 부문의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안 제4조)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안 제5조)
[2] 평가 전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위원회 아래에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소위원회는 연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안 제6조)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안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11.28일(금)부터 12.10일(수)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정되는 규정을 토대로 '26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全)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 규정제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11.28일(금) ~ 2025.12.10일(수), (12일)
■ 규정제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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