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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등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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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등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관 총 156개소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25년 9월 기준).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101개), 대학(51개), 연구기관 등(4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nibp.kr)


  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요 

           2. 인증 기관 목록('25년 11월 말 기준, 156개)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세부평가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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