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 해양경찰함정의 내일을 설계하다.「제6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과 함께 해양경찰 함정의 내일을 설계하다.「제6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 8개 대학 10개팀(64명) 수상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이 생각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양경찰과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제6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에서 8개 대학 10개팀(64명)이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함정설계 착안 발굴을 위하여 지정과제에서 자유과제를 추가한 2개 과제로 확대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국 16개 대학교 32개 팀이 참여하여 '20년 제1회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 이래 최고의 참가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 11월 초 열띤 경쟁을 통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 10팀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지정과제(소형경비정 개념설계) 분야 ▲ 최우수상 국립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우수상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 장려상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 국립부경대학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 서울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 부산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자유과제(친환경 함정 제안) 분야 ▲ 우수상 인하공업전문대학교(조선기계공학과), ▲ 세종대학교(국방시스템공학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부산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학생들의 새로운 고안이 미래 함정 기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며 "더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고 혁신적인 관점에서 해양경찰의 미래 함정을 함께 설계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차세대 함정 발전을 위해 함정설계공모전을 매년 확대해 나라 계획"이라고 밝혔다.

dd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 25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07. 10:45 기준

  1. 대한민국 독자 전투기 KF-21 보라매 시대 개막! 순위동일
  2.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순위동일
  4.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재택관리·상병수당도 손질 NEW
  5. 58년 만에 열린 '비밀의 숲'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에서 만난 봄의 시간 NEW
  6.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