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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인 줄 알았더니...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 신종 범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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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인 줄 알았더니...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 신종 범죄 잡았다
- 명품 가방·지갑 조립 키트 유통 일당, 상표경찰 기획수사로 검거 -
- 원단·부자재·제작설명서 등 21천여 점 압수, 업자 3명 불구속 기소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이하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하여 A씨(여, 50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 수법으로, 상표경찰은 이런 취미활동의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기획수사에 나섰다.
<상표경찰, 위조 원단 및 부자재, '조립 키트' 등 2만여 점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공방 'ㄱ' 업체의 A씨·B씨는 지난 21년부터 25.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 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부자재 업체 'ㄴ'의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ㄱ' 업체에 유통했다.
 상표경찰은 이들 두 업체로부터의 '조립 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천여 점을 압수조치('25.6)했다. 피의자들이 보관중인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엄연히 상표법 침해에 해당된다.
<소비자를 공범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 제작 단계에서 위조상품 확산 차단>
 상표경찰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의 연계를 확인했고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 6천만원 상당에 해당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2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압수된 '조립 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치수 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되어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확산될 경우 소비자의 정상적 소비인식이 왜곡되고 위조상품 제작 장벽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상표경찰, 신종 수법 겨냥 기획 수사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조립 키트' 가 실제 단속된 국내 첫 사례로 위조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화되고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쉽게 접하고 제작·소비하도록 유인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 거래 확산과 소비자 인식 왜곡을 심각히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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