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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불법취업 이제 그만!
- 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 주요 질의응답 등 수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오늘(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하여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간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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