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 해야"…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토록 '의견표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행정 해야"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 5월에 2019,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백여만 원을 부과하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였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168조에 따라 시효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ㄱ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 3천여만 원을 급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체감될 있도록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심혈관질환 성차 인식 미흡... 성별 맞춤 진료지침 마련 필요성 확인(11.28.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12. 21:50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 순위동일
  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상승 1
  3.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 단계하락 1
  4. '뉴토끼' 등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 단계상승 2
  5.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NEW
  6. 정부, 여름철 풍수해·폭염 '총력 대응체계' 돌입…인명피해 최소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