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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된 원재료, 환급 허용

2025.11.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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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ㅇ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조문대조표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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