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신약개발 혁신과 필수약 안정 공급은 촉진한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신약개발 혁신과 필수약 안정 공급은 촉진한다

- 희귀질환 치료제는 획기적으로 100일 이내 건강보험 적용 -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가산 대상 확대 -

- 종합적 약가 평가 조정기전을 마련하여 약제비 관리 합리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8일(금) 14시에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


□ 정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현재 최대 240일 → 개선 100일 이내), 


   -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 (단기)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신약 도입 시 개선된 임상적 유용성 대비 추가소요 비용 비교에 사용) 가중치 모델 도입 등 임계값 적정 수준으로 상향 (중장기)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접목하여 임상적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신규 모델 정립  

 ○ 또한,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건강보험 신속·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


    **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 


 ○ 아울러,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하도록 정교화하여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와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우선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정책가산 신설 산업 환경변화 반영 검토 등 원가 산정방식 고도화 지속


 ○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예시) 국산원료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대상 가산을 신규 등재 의약품에서 기 등재 의약품까지 확대


 ○ 아울러,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가관리 합리화 


□ 약제비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고 국민 부담은 경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한다.      


 ○ 먼저, 종합적으로 개편한 약가 산정체계를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 계단식 인하 강화 : 동일성분 11번째 제제부터 5%p씩 약가 인하


      ** 다품목 등재 관리 : 최초 제네릭 진입 시 10개 이상 제품 등재되면 1년 경과 후 11번째 제제 약가로 일괄 조정


 ○ 또한,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7년부터 도입한다.

   -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종합적 약가 평가 조정 기전을 '26년 내 마련하여 '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약가 운영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약제비는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번 건정심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하여 '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용어 설명   

           2. 「약가제도 개선방안」(안)

         3. 주요국 정책 동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