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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서 잇단 수상(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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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서 잇단 수상


- ▲ 「2025 소셜아이어워드」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 정부기관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 「올해의 SNS상」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 ▲ 「올해의 광고 PR상」 정부·공공기관 광고 PR부문 '특별상' 수상으로 5관왕 달성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금)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10.5.~10.8.) 및 세계 손씻기의 날(10.15.)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캠페인 주요 프로그램

손씻기 슬로건 퀴즈 이벤트 포스터 추석 기념 포스터(추석에도 손씻기 석세스! 추석에도 잊지 말고 뽀득뽀득 손씻기!)
국민 참여형 이벤트

사모예드포포 쇼츠 부달조(BUDALJO) 쇼츠
릴레이 협업 콘텐츠

손을 비비삼 포스터 1손을 비비삼 포스터 2손을 비비삼 포스터 3


유관기관 확산 


  지난 11월 26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게임 패러디 '옷소매게임' 유튜브 영상으로 디지털 부문 '대상'과 정부기관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수상(7.24.),「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는 활발한 SNS 소통으로 공공부문 정부부처 '최우수상'을 수상(10.16.)하는 등 국민 소통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youtube.com/@KDCAkorea)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감염병, 만성질환, 온열질환 등 주요 질병 정보와 예방수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임플로이언서(직원 출연)를 적극 활용하여 기관 특성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의과학 정보를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질병물리청, 질병학개론), ▴실험형 콘텐츠(질병청 실험맨), ▴전문가 참여 콘텐츠(건강브리핑 플러스), ▴패러디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아프지마TV>는 국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유튜브 실버버튼을 수상(9월)했다.


<아프지마TV> 주요 영상 콘텐츠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 1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 2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


월간 '숏'드라마 <질병학개론> 1 월간 '숏'드라마 <질병학개론> 2

월간 '숏'드라마

<질병학개론>


직접 실험해 드립니다! 극한직업<질병청 실험맨> 1
직접 실험해 드립니다! 극한직업<질병청 실험맨> 2
직접 실험해 드립니다!

극한직업<질병청 실험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디지털 소통은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안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 예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붙임> 수상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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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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