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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장에 신동열 현(現)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유성욱 현(現) 사무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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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29 자로 신규 임명되었다.

 

ㅇ 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하였다.

 

신동열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등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심판담당관, 유통거래과장, 공시점검과장, 전자거래과장 등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 경험과 법이론 및 집행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ㅇ 아울러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경쟁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탁월하여,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 및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유성욱 조사관리관은 기업집단감시국장 재직 시 호반건설, 씨제이, 오씨아이, 삼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처분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배력 유지·강화, 편법적 지배력 승계와 같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유통정책관,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심판담당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를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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