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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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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하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임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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