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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 방사선관계종사자 스스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할 것으로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1일(월)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4.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붙임1]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조회 및 신청·발급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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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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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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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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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확인서 팩스 신청, 우편 발급 - 발급까지 약 1주 소요 - 민원인 불편,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 -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기록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록 확인 |
기존 방법(유지) + 온라인 신청·발급(추가)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민원인 편의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 온라인으로 수시 기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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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본인의 누적 피폭선량*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 스스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권고에 따라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 이하로 정하고 있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별표3])
** 개인피폭선량계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진료용 엑스선 방어 앞치마 등)의 올바른 착용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붙임> 1.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조회 및 신청·발급 방법2.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20년∼`24년)
2.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20년∼`24년)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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