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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①가스농도 측정, ②환기, ③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민병윤(044-202-8943), 김진수(044-202-8941)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①가스농도 측정, ②환기, ③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민병윤(044-202-8943), 김진수(044-202-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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