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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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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의 불씨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 총리실, 경제계 규제애로 신속해결 위한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 가동 개시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주요 과제


√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우선심사를 허용합니다.

√ 30년 초과된 한옥·고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농산가공품(된장, 두부 등 280종)이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됩니다.

√ 광역지자체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합니다.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영세 자영업자도 전통시장 화재공제로 보호합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월)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하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및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교육부 차관, 산업통상부 제1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❶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하여 심사기간 대폭 단축(1년이상 → 2개월)

❷ 외국인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로 한옥 등 전통건축물 활용 가능

❸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로 침해받았던 재산권 보호 강화(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❹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이 공사업 입주를허용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생산원가, 임대료 절감 등)

❺ 농산가공품(장류, 절임류 등) 소매판로를 확대(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유통비용 절감 통한 농산가공품 물가 안정

❻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택시업계 종사자 불편 해소

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❽ 운여객운송사업용차량(노선·전세버스, 택시 등)의 운행 종료지 인근 민간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하여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❾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하여 신생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전국조합 8→4천만 ▴지방조합·연합회 4→2천만)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ㅇ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장 건의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ㅇ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밝혔다.


□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 규제신문고(sinmungo.go.kr) 기반으로 '경제6단체 대상 온라인 규제건의 전용창구' 가동


<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 >


1.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➊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지식재산처


▸(현황) 일반 상표등록심사(1년이상소요)와 달리 신속한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 우선심사(2개월소요) 제도를 예외적*으로 운영 중


* ▴상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 ▴상표 관련 분쟁 중인 경우

** 창업기업 현황('24년) : 약 118만개


▸(개선)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심사기간1년이상→2개월)


▸(기대효과) 심사기간 대폭 단축으로 창업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 지재처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25.10월 완료)


현장의목소리

A씨는 2년전부터 기능성 생활용품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었다. 제품 디자인과 시제품 개발까지는 신속하게 완료했지만, 브랜드 상표등록 심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출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투자유치와 유통채널 입점을 위해서도 상표권을 보유하는게 중요한 초기 창업가에게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심사는 큰 부담이었다.

☞ 정부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상표 심사기간이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창업기업의 신속한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문체부


▸(현황) 한옥, 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성 우려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 불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황 : ('24) 4,946 → ('25) 6,350개소


▸(개선)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여 안전이 확인된 모든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기대효과) 한옥·고택 등 활용 외국인 도시민박업 활성화


☞ 문체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개정('25.10월 완료)


현장의목소리

직장인 B씨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상속받은 주택(준공 40년차)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계획하였다.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도시민박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정부는 준공시기가 오래된 건축물도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허용하였다. 한국적 매력을 갖춘 전통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국토부


▸(현황)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분계선 25km 이내)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군사시설(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설치의무 부담


* 군사시설이 설치로 본인이 허가받은 건폐율·용적률 등 감소

** 최근 4년간 경기도 접경지 군사시설 설치 의무부과 2,631건


▸(개선)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추가되는 군사시설은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기대효과) 접경지역 내 중소기업 공장 신축 부담 완화


☞ 국토부 / 「건축심의 간소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26.6월)


현장의목소리

경기 북부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씨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관할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군부대로부터 옥상진지, 군용 계단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도 문제지만, 군사시설 면적만큼 공장 용적률이 증가하여 향후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것도 부담이다.

☞ 정부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경지역 신축 민간건물에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 「건축법」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여, 접경지역에 중소기업 등이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업확장 지원


❹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 허용산업부


▸(현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설치하기 위한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 불가


▸(개선)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시공·설치를 위한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은 입주 가능토록 허용


▸(기대효과) ▴임대료 절감, 생산원가 등 부담 완화 ▴공사업 허용을 통한 사업 확장


☞ 산업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26.3월)


현장의목소리

D씨는 산업단지 내에서 수배전반 등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까지하는 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도중에, 산업단지에 공사업은 입주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외부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가 생산품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생산원가, 외부공간 임대료 등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이 사업확장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❺ 농산가공품 소매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확대식약처


▸(현황) 농가에서 생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농가의 제조영업장 또는 인터넷 판매만 가능(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매가 제한되어 소비자 접근성 저하)


* ▴장류(된장, 고추장 등) ▴절임류(장아찌 등) ▴두부류 등 농산물을 가공·제조한 식품(280품목)

** ▴농산가공품 시장규모('24년) : 4.8조원 ▴관련 농가수('22년) : 7.2만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한 농산가공품 소매 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시범사업 통해 확대


* 지역 시범사업 6개소 → 전국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확대


▸(기대효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가공품 물가 안정


☞ 식약처 / 전국적인 시범사업 확대(~'26.10월)


현장의목소리

E씨는 고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직접 생산한 고추장을 판매하여 추가수입을 올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고추장을 제조하는 영업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으로만 판매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기대했던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농가에서 생산한 고추장 등 농산가공품을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펼쳐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산가공품을 다양한 판매처로 유통함에 따라 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국토부


▸(현황) 택시운전자가 광역단위 사업구역을 이동하는 경우,해당 지역별로 추가 택시자격증 취득 필요


*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현황('24년) : 5.2만명


▸(개선) 사업구역 이동과 관계없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체계로 일원화


▸(기대효과) 지역별 택시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불편 해소


☞ 국토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6.12월)


현장의목소리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F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다. 택시 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지역의 '지리 숙지' 수준 등 시험을 통과해야 해당 지역 택시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비게이션이 있어 운행에 어려움이 없고, 이미 택시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숙지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 정부는 택시운전 자격 소지자의 운행지역 변경을 위한 지리숙지도 평가시험을 폐지하고, 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시험 응시에 따른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운영부담 경감


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중기부


▸(현황)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이 '전통시장' 점포로 한정되어 있어,'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기부에서 연간 약 20억원 지원(상인 부담 평균보험료 年96,400원)

** 대상 점포수('25년) : ▴상점가 약 5.6만 ▴골목형상점가 약 12.6만개


▸(개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


▸(기대효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중기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5.12월)


현장의목소리

골목형상점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G씨는 며칠 전에 발생한 화재로 점포가 전소되었다.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G씨는 수천만원의 복구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고, 고민 끝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전통시장 점포' 외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피해복구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❽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국토부


▸(현황) 여객운송사업용차량(노선·시외·전세버스,택시 등)*은 운행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만 밤샘주차** 가능(등록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시 행정처분*** 대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현황(버스·법인택시, '24년) : 약 17.3만개

** 밤샘 주차: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행위

***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또는 과징금(1차: 10노선·20만원전세, 2차: 15노선·30만원전세)


▸(개선) 운행종료 후 인근 허가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주차장법」상 건물 내 부설주차장, 도로 외에 설치된 주차장


▸(기대효과) ▴여객운송사업자 운영부담 해소 ▴차량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국토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6.3월)


현장의목소리

공항버스 운전자 H씨는 24시에 공항에서 운행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공항에서 첫차 운행을 시작한다. 공항 인근에 버스를 주차하고 싶지만, 밤샘주차는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가능하여 1시간 거리의 차고지까지 이동해야 한다. 운행종료지 인근에 주차하는 것이 운전자 휴식을 보장하고, 연료도 절감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노선·시외·전세버스, 택시에 대하여 운행종료지 인근 학교·회사의 부설주차장에 한해 밤샘주차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심야운행과 새벽운행을 병행하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차고지 이동 등 불필요한 운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❾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완화중기부


▸(현황) 중소기업이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준수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24년) : 총 885개(조합원 기업 65,230개)

** ▴(전국조합) 8천만원 ▴(지방조합·연합회) 4천만원 ▴(사업조합) 2천만원(※ 일반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설립 시 별도의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없음)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시 필요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전국조합 8→4천만원 ▴지방조합·연합회 4→2천만원)


▸(기대효과) ▴신생 협동조합 설립 부담 완화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 중기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6.12월)


현장의목소리

청년 창업자 I씨는 스마트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스타트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으나, 초기 출자금 8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장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제품 개발기간이 길어지는 등 손해를 입는 상황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최소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산업 분야나 스타트업 등에서 신생조합 설립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통한 비용절감, 역량강화 등 생태계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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