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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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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

 

✓ 금융권에서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중으로 서비스 가입을 통해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 가능


▣ 소비자경보 2025 - 27 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사칭 등 문자·통화에 주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였다.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하여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피싱·스미싱 시도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 불분명문자메시지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한편 금융권에서는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 무단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25.4월 SKT 해킹사고 발생 당시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25.10월말 현재까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소비자들이 가입하여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➊(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318만명 가입

 

  ➋(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 '25.10월말 현재까지 약 252만명 가입

 

  ➌(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능하고, 다시 서비스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


 금융당국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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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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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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